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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10 15:30
조회수
1,225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대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1.5억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100%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추간판돌출 (4~6번), 수술 및 입원하지 않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16,000원

본문

안녕하세요,

2022.5월 목포 여행중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거리 (목포 시장)에서 한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받아 앞으로 튕겨나가며 고꾸라졌고, 찰과상을 입었고 이후 목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 과실 100%의 사고였습니다. 

당시 회사 근처에서 정형외과 물리치료, 한의원 추나요법 등을 받았는데 업무가 너무 바빠 입원이나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약 1년간 해외로 주재원 파견을 나가서 현지에서도 목 통증이 계속되어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복귀했는데,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어보니 경추 4~6번 추간판돌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 


보험사에 합의금에 대해 문의하니 70만원 선으로 안내를 해왔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의뢰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가능액에 따라 소송 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지속한 점, 해외파견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나, 디스크 판정과 향후 치료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편감으로 고생하게 될 것 같은데,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처리나, 소송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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