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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06 18:37
조회수
1,073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6.09.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오백만원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8주진단. 경골평면의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오토바이로 녹색신호시 직진하던중 갓해차량이 적색신호시 비보호로 좌회전해야하는데 신호위반으로 진입으로하여 사고가난 사고임.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상담드렸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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