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별도의 우회전길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친 맨우측 차선을 달리든 자동차가 안전구역을
통행하여 달리든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불법우회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인데 가해자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에도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오토바이에 과실이 있나요?
오토바이가 안전구역을 통과하여 주행을 했드래도
자동차가 직진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일인데
자동차가 불법 우회전해서 일어난 사고라고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