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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29 14:49
조회수
1,202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저의 할머니가 (102세) 작년에 도로가 아닌 주택단지 공토에서 차량 후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119 응급차량으로 응급실로 


이송후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고관절골절) 완치가 되지않고 병원에서는 더 치료가 할것이 없다고 하여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다 기력을 찾지 못하시고 저번주에 돌아 가셔서 장례를 치렸는데 


보험회사 (현대해상) 에서는 병원비 및 요양원 치료비 이외에는


어떠한 합의금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할머니가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인과 관계가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저의 할머니는 나이는 많으셨으나 거동도 하시고 생활하는데는 이상이 없으셨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다만 제가 외국에서 살고있고 저의 아버지도 80세가 넘으셔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송진행 까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려야 하겠는데, 통화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010-9931-8808: 카


톡이나,문자가능) 전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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