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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01 09:36
조회수
1,351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타는 데 차선 침범해 들어오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 7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로 바깥 끝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 차선 버스가 정류장 있는 바깥 차선으로 옮기려고 했는 지 


자전거인 저보다 빠른 속도로 저를 추월해서 제가 달리던 끝 차선으로 침범하며 버스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치일 당시 끝차선에 1톤 트럭이 불법 주차 되어있었고

(끝 차선 70%정도 먹고 있었고 자전거는 옆 차선 침범없이 끝차선 남은 30%공간을 지나감)


버스가 대각선으로 차선 침범하면서 불법 주차된 트럭과 버스 사이에 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가며 더 크게 다친 부분도 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지 하루 됐으며 아직 어디어디가 다쳤는 지 진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몸이 엉망진창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 이 글도 가족을 빌어 작성하고 있는데요.



1. 이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버스 : 불법주차 트럭 : 자전거)


2. 상대가 버스 공제 조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3. 자전거 피해자로써 4주 이상 치료비 과실 상계 여부


4. 버스가 추월하며 대각선으로 차선 침범하고 불법 주차 된 트럭이 끝 차선을 70%정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쪽 다 접촉되었는데 이럴 경우 사고관계, 가피여부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 지 


5. 주위 지하 차도 및 다수의 횡단보도가 있어 도로 상 많은 cctv가 있는데 어느 기관에 cctv 신청을 해야하는 지


6. 이 외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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