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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11 15:25
조회수
1,122
제목

[개호사고] 가해자 신호위반 경추손상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6,0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및 대퇴골절/경추고정술, 대퇴수술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부친께서  보름전 자가용으로 퇴근중  교차로에서 정상주행하고 있었는데, 신호위반한 화물트럭이 그대로 운전석쪽으로  충격하면서 목경추를 심하게 손상을 입었고 다리골절상도 입었습니다.

경추는 긴급히 유합수술을  마쳤으나, 워낙 심하게 손상을 입어 재활후에도  정상 사회활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치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리는  좀 더 경과후 수술예정입니다.

당장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험사에 문의하니 약관상으로는 2개월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가지급형태로 일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지급은 받는것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간병비 조달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것 같은데, 저희가족이 간병할 입장은 안됩니다.

모친은 건강이 안좋고, 자식들은 전부  직장생뢀을 하기에 외부 간병인을 사용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산재처리문제도 있고,가해자와 형사건도 걸려있고, 부친의 상태가 일반부상과 달리 중상해여서 평상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상황이라 아무래도 소송이 불가피 할것같은데,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해야하는지 조금 경과를 보고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저것 문의사항이 많아  직접 방문상담을 받아 보고자하는데 방문시 필요자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도움를 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요청드린 자료 준비되시면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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