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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15 11:09
조회수
1,183
제목

[부상사고] 합의및간병비에대해

피해자생년월일
1939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대퇴부전자골절,폐쇄성/관혈적정복술/초진12주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연세가 많으신 저희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시다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한다고 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버스내에서 넘너지면서 고관절을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증입니다.

병상에서 꼼짝 못하시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계속 병원생활을 해야할것같고 옆에서 간병인을 계속써야할것같은데 보험사(현재 버스공제에서 처리중)에서 일체 간병비지원이 어렵다고합니다.

간병비용문제는 어떻게 해야해야하나요?

또한, 얼마나 병원생활을 해야할지모르나 만일  치료중 사망하게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지않나요?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각기 달리 얘기를하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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