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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30 22:54
조회수
1,430
제목

[개호사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1.04.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 심한 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대도로 오토바이 직진대 소도로 차량 좌회전 사고입니다.


소도로 차량이 좌회전인데 직진으로 진행중이라 사고가났는데


보험사가 멋대로 분심위를 진행해서 제 과실로 만들어버리고 일처리 제대로하지않고


1년을끌다가 이제 소송을진행하게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전 처음에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2번에 수술 후 아직도 병원에 입원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정밀검사후 상태확인후 재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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