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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16 17:28
조회수
1,140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사고 팔신경손상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20만원,월350정도 수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늑골골절,상박골골절,요골신경손상, 금속내고정술,입원중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남편사고건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사고는 지난10월20일 저녁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고속도로로 운행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앞차를 추돌하면서 옆에 타고있던 제남편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장거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과속운전과 과로로 사고를 낸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늑골여러개골절과 오른쪽 팔을 심하게 골절상을 입은데다 팔신경까지 다쳐서 팔을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병원진단으로는 요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를받아도 후유장애가 남을 거라고하는데 앞으로 일을 못하면 소득이 없어 큰일입니다.

 

아직 입원중이고 조만간 퇴원을 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야하는지요? 기간이나 비용이 부담이 되어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잇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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