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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27 14:39
조회수
1,328
제목

[사망사고] 자전거 버스에 역과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6월1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상출혈외 다발성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변호사님 제 이모부 사고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부근에서  정차하기위해 자전거 후미에서 서행하던중 자전거를 타고 도로가를 주행하던  

저희 이모부께서 버스가  정류장 앞에서 정차하려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역과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후 사망하셨습니다.

버스측에서는 처음에는 지불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운전자 책임이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경찰에서 아직 조사중인데  이모부님 과실이 많아 보상받는데 불리할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가해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하고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모부께서 과실이 없지는 않지만 버스운전자의 잘못이 없나요?

상대가 버스여서 여러가지로  고민이됩니다.

만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운전자  형사책임을 믈을수 없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결과만 기다려야하는지  빨리 변호사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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