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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13 14:37
조회수
1,30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9월 초에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이 작성자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 100:0 나왔습니다.


`24년 3월 까지 6개월 가량 치료 받고 그 이후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고로 인한 동일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기존 통원 병원 방문하였으나,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접수번호로 치료는 불가하다고 병원에서 알려왔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 치료가 불가능한건가요?


불가능 하다면, 추후 합의시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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