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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01 10:25
조회수
1,422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불법우회전

피해자생년월일
1965.10.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주일전 실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구체적 언급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검사는 했고 결과는 내일나옴. 현재 집에서 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에서 별도의 우회전길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친 맨우측 차선을 달리든 자동차가 안전구역을 통행하여 달리든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불법우회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인데 가해자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에도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오토바이에 과실이 있나요? 오토바이가 안전구역을 통과하여 주행을 했드래도 자동차가 직진했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일인데 자동차가 불법 우회전해서 일어난 사고라고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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