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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22 08:27
조회수
1,851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를 위한 전치 진단주수

피해자생년월일
2005. 12. 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 전층피부이식/3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5월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치료중인 학생 엄마입니다. 골절과 함께 피부 괴사로 넓은 범위의 피부이식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14주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흉터치료를 시작했는데 성형외과의 추가 진단주수를 받는 게 가능한지요? 성형외과에 문의하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니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정형외과 치료 후 시작된 성형외과에서 진단주수를 추가한 사례가 있을까요? 또 한가지 여쭐 것은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연체로 무보험차량이고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사고 6개월이 지났고 재활과 흉터치료중인데 무보험차 민사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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