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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11 13:24
조회수
1,434
제목

[부상사고] 눈길에 1차사고 후 교통통제 중 2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5.09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 : 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골절, 회전근개 파열, 이석증, 치아골절등 한양대학교 구리병원등 4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증권. 1천7백만원

본문

눈길에 미끄러져 1차사고 후 도로통제 과정중 2차사고가 났습니다 견인차가 와서 견인조치중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과 쌍라이트를 울려데 통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맞은편 인도로(좁은 시골길 1차선도로) 올라가 통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길을 건너는중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차 사고와 관련된 통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회사의견 1)어떠한 기구도 소지하지않았다 2)길을 건널때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 3)1차사고 후 54분이 지났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 의견 1)기구가 없다고해서 통제를 하지 않은건 아니다 2)좌우를 살피는 영상이 있습니다 3)눈이 많이 온 새벽 시골이고 견인차가 온 시간, 지나가는 차량이 쌍라이트와 경적을 울린 시간이 그 시간이 54분이 지난 시간이라서 그때 제가 도로 통제를 하기위해 나간 것입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억울함에 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려 주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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