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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26 18:12
조회수
1,491
제목

[부상사고] 군인이며,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4년7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간부분쇄골절,폐쇄성,좌 초진12주, 관혈적정복및 내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전 현역군인입니다.

휴가 나왔다가  친구차에 동승하여 가던중 신호위반한 택시에 사고를 입었습니다.

어깨아래 팔을 심하게 다쳐 현재 수술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요골신경에 이상이 있다면서 근전도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며칠전에  1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곧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찰에 넘긴다고하며 형사합의를 해야할 거라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군인인데  소득계산이나 휴업손실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둘째,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영업용택시라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보험한도내에서 다 받을수있나요?


세째, 언제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소송으로 가야하는 사건인지요?  혹시 제가 받을수있는 민사보상금을 대략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더 질문할것이 있으나,다른문의사항은 전화상으로 여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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