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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06 15:37
조회수
2,702
제목

[부상사고] 전치8주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8908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뼈 골절 폐쇠성(수술 완료/전치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월20일 사고로 치료 전념 중

본문

피해자정보: 1. 사고날짜와 장소 : 2024년 9월20일 횡단보도 2. 과실유무 100:0 3. 입 증가능한 월 소득 : 연봉6500만원(금융사 대기업) 4. 진단명과 수술유뮤 : 무릎뼈의 골절 폐쇠성 수술함 5. 나이 ; 1989년 6.MRI사진 또는 X선 사진 (추후 첨부) 7.과실질문 시 블박영상(추후첨부) 가해자 정보: 자동자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보험x 자영업자(차량 아우디, 손목 금팔찌 등등) 문자로 대화 중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로는 어떤 식으로는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자기과실이 100이라합니다. 100:0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녹색등이 바뀌어 횡단보도 라인안에서 3분의 1 쯤 걸어갔을 때 크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시 심하게 다쳐 경찰이 먼저온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초진 진단은 8주가 나왔습니다.(정형외과만) 진단서 하단에는 추가 진료 후 진단일수가 변경될 수 있다 적혀있습니다. 골절 3군데(어깨, 무릎, 엄지발가락) 및 여러군데 찰과상 염좌 등등(뭐가 여러개적혀있는데 회사에 제출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납니다) 그 중 무릎뼈가 산산조각이 나 수술한상태고 연골도 같이 산산조각이 낫지만 재생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재활치료까지 하면 진단일수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병원은 성형외과가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항 상태지만 얼굴은 이마와 코를 봉합한 상태고 이마 부분을 꽤 많이 꼬맸습니다. 10바늘 이상..? 코 뼈에서도 소리가 나는 중입니다. 추후 대학병원과서 성형외과 정밀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민사 및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지 2. 치료 방향은 어떻게 세우는게 좋을지 3.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4. 선임을 빠르게 또는 치료 완료 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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