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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28 03:43
조회수
335
제목

[부상사고]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1년 6월 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측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인데 250까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본문

2025년 12월 27일 

인천의 편의점 앞에 주차 중에 상대차 후진으로 운전석 바퀴 및 휀다 쪽 충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였고 저는 조수석에 저의 친동생은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중이었습니다.

상대차도 편의점 손님이었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이상함을 느껴 바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다니던 병원인 분당차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조기수축 및 진통이 있어 하루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후로 약 일주일 뒤 1월 5일 밤 진통이 오며 양수가 터져 분당차 응급실 내원, 유도분만 2번 후 아기가 내려오지 않아 36주 6일이 되는1월 7일날 2.4kg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조산하였습니다.

임신 기간 내에 임신성당뇨, 혈압, 유전자검사 등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이 건강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투여를 받았으며 조산아이기에 급성장을 하며 아기가 잘 때마다 몸부림 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먹어주지 않으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가야한다 했지만 다행이 잘먹어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갈때는 2.3KG이었고 작은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가 아프게되는 것에 대해 책임사인을 해야한다며 사인하고 들어갔으며 저희 아기만 따로 독방에 있기도 했었네요..

또 오른쪽 다리 저림과 목통증으로 인해 출산전 정형외과에 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진단서를 써주셨고 출산 후 한방치료와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MRI촬영으로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산전 하루 입퇴원후, 분만실 들어갔을 때, 출산 이후 일이주에 한 번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었고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다가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을 해서 얼마를 주실 수 있냐했더니 200만원이라해서 그건 안될 것 같다 제가 조산도 하였고 허리로 인해 다리도 저리고 목도 아프다 치료를 더받아야겠다고 했더니 250까지 더 주겠다합니다. 치료를 더 받겠다하고 전화를 끝었고 그 다음에 전화왔을 때 그 이상줄 수 없다고하며 얼마를 원하냐길래 700~800은 원한다 조산하였고 그로 인해 아기도 작게태어낫고 정형외과적 치료도 더 받아야한다고 하였더니 임신중 아기에 대한 것은 보상해줄 수 없고 사고 당시 임산부였던 특이사항 때문에 이정도 드리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체가 기우뚱기우뚱하며 흔들렸었지만 바퀴쪽 충돌로 인해 차량 파손이 크지 않아 별일 있겠나 경미사고니까라고 생각했고 상대차가 저 지금 빨리 가봐야합니다, 일이 있습니다, 진짜 빨리가야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며 보험접수해드리겠다해 남편이 어디가시냐했더니 옆에 낚시터에서 잠깐 나왔다며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였습니다.

조산 후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후진충돌 후 그냥 빠져나가던 것을 친동생이 차에서 내려 출발하여 가고있는 차를 따라가 잡아왔고 계속 박은지  몰랐다, 가봐야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그 남자 낚시하며 술 한잔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의 말로는 낚시터에 10시간 이상 오래있으면서 가자마자 술 간단히하고 10시간 이상 후에 차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하였습니다.

이제와서지만 그당시 그 사람의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마트 및 편의점 등의 결재 품목을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동생은 그 차를 잡으러 뛰던중 발목을 삐었고 준비중이던 체대입시도 결과가 좋지 못했으며 당시 미성년자이었어서 75만원정도에 합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생각나고 후회됩니다.

경미한 사고는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략 2019년부터 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자살시도로 인해 중환자실입원도 했다가 약 2~3년간 대학병원 정신과치료 후 완치하였는데

조산을 하고 아기는 작아서 온몸으로 크겠다며 몸무림치는 모습에 미안함으로 출산 직후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약물 복용을 해야한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모유까지 못주게  되는 상황이 되어 힘듭니다..보험사의 당당함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디스크는 이전 생활로 인해 생겼을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2019년쯤에도 엑스레이로 목디스크있다해서 필라테스로 치료하였고 이후에는 괜찮았는데 허리 목때문에 잠도 설칩니다. 육아로 인해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윤앤리 이 사이트의 성공 사례에 임산부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무시무시한 것만 나와서 이정도로 여기에 글을 써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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