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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19 16:23
조회수
22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910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3월16~4월2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어머니가 골목보행중 좌회전차량을보고 한쪽 벽으로 피한상태에서 차량이 못보고 친다음 멈추지않고얼굴로 바퀴가 넘어간사고로 고대구로병원에서 응급실와서 머리열상처치 흉관삽입후 뇌출혈로 중환자실3일입원후 일반병동입원 하면서부터 개인간병인을 현재재활병원에서도 쓰는상태이며 타과협진 수술후 현재 한방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무릎재활중입니다 진단명은 외상외과 S22.490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S27.20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정형외과 S82.180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S42.090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성형외과 S02.20 비골의 골절, 폐쇄성 S02.470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S02.490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구강악면 S02.490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S02.470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S02.840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신경외과 S06.40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경막외출혈은 약물치료후 퇴원후 외래시 흡수되어 치료 종결결과들은상태이나 머리 통증이 지속되고 왼쪽갈비뼈10개골절로 입원시3주동안 흉관삽입했었고, 얼굴성형은 골절부위가 제자리에부러지고 두피절개로수술해야하는등 수술에비해결과는 미비하다하여 수술안하고 지켜보기로하였으나 지금은 안구함몰과 비골골절로 코가주저않고 오른쪽 광대뼈골절부위꺽임으로 확인되어 안면부비대칭 볼패임이나타나 추후성형도 불가피하고, 상악턱과 광대골절로 인해 입원중 붓기빠지고 2주지나니 앞니끼리 맞다아 교합이상으로 사고3주후 구강악면외과수술하여 부러진위치로는 교합이안맞아 다른위치로 수술하였으나 아직도 어금니교합이 딱안맞아 뜨고 앞니가 안쪽에서 맞다아 있어 지속적인 경과외래로 보철이나 임플란트등 다른치료로 교합조정이 필요한상태이며 현재 2.5센티 개구장애로 재활중이고, 오른쪽쇄골수술과 왼쪽 무릎수술하여 현재 무릎재활 2주뒤까진 체중에 50%만 딛는치료요하여 재활하는중에 있으나 쇄골수술부위 갈비뼈골절로 재활시 통증등으로 적극적으로 재활도 못하는상태에있으나 경찰서에서는 상대측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불송치 결정통지 받은상태인데 이진단으로 이의신청으로 중상해 인정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병비인정가능범위와 또 아직 보상논의는 안되었으나 앞으로 향후안면부와 무릎 후유장애 진단등으로 상담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모친꼐서 무엇보다 두부손상에 대해 회복을 보이고, 경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여러군대 많은 부상을 입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부 신경외과 영역입니다.

타 부위는 수술적 요법으로 시간이 경과후에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려 주신 진단명과 현 상태를 판단해 보면 중상해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상해란 향후에도 영구적 신체훼손 또는,불구상태를 말하므로 , 모친께서는  다행히도 그 정도의 중상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재활치료를  잘 받으신 후 합의를 논할 시점이 오면, 재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며, 합의를 이야기하기엔  이릅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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