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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09 14:03
조회수
121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

피해자생년월일
1975.4.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6천 아내: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글 참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2026년5월8일 고가도로에서 저희 차(카니발)는 위로 올가는 상황이고 상대방 차량(팰리세이드)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차량이 돌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한 사고 입니다. 저희차에는 저와 아내가 타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운전자 한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저와아내는 중환자로 분리되어 강남성심벙원과 이대목동병원으로 상대방은 구로병원 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면충돌이라 상대방과 저희는 심한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중환자 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뒤 알게된 사항은 상대방이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사실 입니다. 저는 오른쪽 발 안쪽 복사뼈 수술을 했구요. 갈비뼈가 부러지고,머리,어깨 가슴, 허리, 다리 아내는 소장 찌끼고 터져서 수술했구요.손목 수술을했구요. 지금 허리가 내려앉은 상태이며 수술을 할지를 경과를 보고 있는중입니다.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 어깨,가슴등등 부상입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여쭵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내일 오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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