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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5 14:56
조회수
112
제목

[사망사고] 역주행사고로 기왕증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5.10.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일반통행에서 역주행 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체 입원기관: 5월8일-6월 8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 이야기된 것 없음

본문

아버지 교통사건 건(기왕증)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만70세, 간암, 간경화, 치매3급) <간암은 지속적으로 색전술 시행, 치매는 약복용허며 일상생활 지장없음스스로 생활가능 지인 일상생활 진술가능> 5월 7일 오전 1~2시경 집앞 대문앞에서 택배 차량에 옆구리를 치이면서 손가락이 바퀴에 깔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차 병원으로 이송되어 최초 손가락골절 수술을 받고 자상 봉합술 시행 하고, 다발 타박성 치료 받는 도중 입원 이틀 후 섬망증상 및 의식저하 간성혼수가 와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전원 결정 보호자)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이틀 간성혼수를 치료받고 입원실로 갔는데 갑자기 섬망증상 및 호흡이 잘되지 않더니 이틀만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폐부종, 신장투석 및 심장판막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여 심장판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였고 수술후 이후에도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판막 수술 후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급성신손상, 대사성 산증, 다발성장기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 전 투석기록도 없으셨고 신장은 이뇨제만 복용허셨습니다. 사고전에는 심장관련 치료나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이 모든게 최초 교통사고로 인해 시발점이 되어 돌아가신거라 생각합니다. 연랃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진행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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