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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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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15 09:56
조회수
129
제목

[부상사고]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공장구내에서 이동식크레인(50톤), 이동식고소작업차, 로더, 불도저, 트럭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장비는 모두 본청의 재산이고, 운전만 협력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자동차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기계장비는 공장구내에서만 사용하며 외부(일반도로)로 나가진 않습니다


이중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시는분이 음주단속으로 인해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기중기)는 살아있습니다)


1. 공장구내에서 기중기 면허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가능 범위)

2. 만약 사고 발생시(대인, 대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면허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원이 면허취소로 장비운행을 할 수 없다면 일을 그만 두셔야 하는데, 내보내지 않고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장구내에서 기중기 면허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가능 범위)


답> 건설기계중 이동식크레인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하고, 기중기면허만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카고크레인은  1종대형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양자를 비교하시길바랍니다.

고소작업차는 1종대형면허증을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면허취소상태에서 기중기면허로는 고소작업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기증기면허로 공장구내애서는 이동식크레인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사고 발생시(대인, 대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통상 9종 건설기계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책임및 종합)에 가입이 가능하며, 무한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음주,무면허,도주운전시 피해보상은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한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자기부담금제도)


 

3.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면허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자동차보험가입이 안되는 건설기계는 영업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달리 음주,무면허운전시 보상이 안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 사망,도주,중상해,12대중대사고를 제외하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권이 없어지나, 영업용배상책임 가입시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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