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9-23 09:07
조회수
2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과실치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2살 대학생 딸아이가 전기자전거로 이동중 보행자와 접촉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으로 다음주에 송치될 피의자 사건입니다
저희 사건은 CCTV가 있고,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았으며 최초 2주 진단이고, 보험처리는 이미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를 지나후 자전거도로와 이어지는 겸용도로입니다.
사고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와 합의의사를 전달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냐?" 묻는 등 합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이후 세차례 치료비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70만원을 제안했으나, 답변이 없고 경찰에게 처벌의사를 밝혔습니다
9월19일 피의자 조사를 했으며, 추석이후 검찰로 송치예정이라합니다.
CCTV상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아닌 몸 또는 가방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과실치상이라하여 그 부분은 인정하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CCTV와 기록을 검토해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1차로 카카오톡 상담을 도와드렸으며, 오늘 오전 11시에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 뵙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