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5 15:31
조회수
1,46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사건위임 등

피해자생년월일
1990.05. 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녹내장, 백내장, 맥락막박리 등/ 약50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사고는 2019년에 발생한 사안이며, 친구차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경찰, 검찰, 법원에서 저희차 피해차량 인정) 위 사고로 전두골 골절, 왼쪽 눈 상해로 백내장/녹내장/맥락막박리/인공수정체 삽입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시력이 회복될거라 기대하고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며 기다려 봤지만 현재까지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다친 눈은 실명은 아니나, 안경 등 시력 교정 되지 않음) 아직 보험회사랑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서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상해피해 배상과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앞으로 향후치료비 등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 사건 수임 가능하신지, 가능하신다면 착수금 및 수임료 등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진행 및 위임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