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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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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15 21:11
조회수
1,418
제목

[사망사고] 이륜차운전자와횡단보도보행자

피해자생년월일
2002.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3년12월6일 저녁11시20분경 인천청라은혜교회 사거리교차로(왕복7차선) 보행자횡단보도진입시점은 알수없음으로수사종결.사고발생시에는적색신호(무단횡단) 이륜차운전자는 파랑색 주행신호로 바뀐뒤8초후에 보행자와 충돌.국과수와도로교통관리공단조사결과 보행자는 진입시점을 알수없음. 이륜차운전자는 과속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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