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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08 13:52
조회수
1,551
제목

[개호사고]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 발생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쳐 치료 중인 상태로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

피해자생년월일
197607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확인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개월 전 출근길에 여의도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오던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는 길에 자전거 왼쪽 측면과 보행자가 접촉했습니다.


이 접촉으로 인해 보행자는 골절, 후면십자인대파열, 신경마비 등으로

장기 치료 및 후유장해를 이유로 형사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저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특정되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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