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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22 10:38
조회수
1,618
제목

[부상사고] 동생다리절단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9년6월1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경비골개방성골절및 동맥파열,신경손상, 피부압궤괴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동생이 교통사고로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형화물차량에 야간에 8차선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아무레도 동생의 과실이 너무많아 치료및 보상에 큰 문제가 있을것 같아 너무걱정입니다.

한참나이에 이런 큰 사고를 입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우선 간병비용을 해결해야하는데  가해보험사측에서 지불이 가능할런지요.

이런사고에 있어 동생과실이 많아 가해자 형사건에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치료가끝나고 나면 가해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제대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이될수 있는 답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가 어느정도 끝난후에는 방문상담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근간 시간 내시어 참고자료를 준비  연락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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