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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06 14:39
조회수
1,273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11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족골의 /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비 포함 240만

본문

오토바이로 가는중에 횡단보도에 급정거를 한상황에 상대방이 후미추돌을 하였고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서 저의과실 3 상대방 7로 비율이 나온상태에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인해서 치료한도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휴업손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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