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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07 15:29
조회수
1,405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 및 장애 상해2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007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근로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퍼센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골절 대동맥박리 요도손상 상해2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충남아산에서 안산으로 운행중 5톤카크레인에 후진으로. 추돌당했습니다 제과실10퍼센트로170일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요청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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