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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8 07:22
조회수
1,72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712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고등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및 발의 2도화상 발목 및 발의 3도화상 심재성 2도, 3도 / 주치의분께서 피부 이식수술을 하려다 상태가 호전되어 할 필요가 없다하셨습니다/현재 입원중이며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6주동안 입원할 계획입니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금 금액에 대해선 얘기하기 전 상태입니다

본문

12대중과실(횡단보도 위 사고)교통사고를 당한 고2피해자(여자)의 친오빠(성인)입니다 과실은 100대0이고 전치3주정도 나올걸로 예상해서 형사합의를 80만원만 받고 했는데 오늘 진단서를 받아보니 전치6주 발목 3도화상으로 나왔어요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받은거 같아서 다시 재합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진단서를 아직 경찰측에 제출 안 해서 형량이 산정되지도 않았을텐데 합의랑 형사처벌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게 맞는지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은게 아니라 피해자의 정자사인을 친오빠인 제가 대신했는데(부모님께서 바쁘신관계로)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라고 발뺌할순 없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하에 재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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