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8 13:08
조회수
1,393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2.08.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8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11번 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200만원

본문

23년 11월13일사고(차대 오토바이(나)) 과실비율 8:2(나) 5월 ct결과 압박율:31.5% / 만곡각도 17.39도 3개월 입원치료후 직장에 복귀했으나 현재까지 통증지속으로 진통제복용 및 오래 앉거나 현장업무(전철전공)를 하지못함. 보험사에서는 한시2년 압박률32%인정 질문: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 골 시멘트 수술을 받을까 합니다. 수술후에 장해율이 달라지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내용에 대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