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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29 08:17
조회수
1,278
제목

[부상사고] 두 달 전 이루어진 음주운전을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지인이 2024년 7월 5일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걸린 것이 아니라 저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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