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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25 17:05
조회수
1,44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팔골절 무보험차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91년3월12릴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요골원위부골절,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보름전 밤9시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사고를  입었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제쪽을 보지않고 반대방향으로 보고있다가 그냥 저를쳤습니다. 

근데,가해차량이 종합보험도 안들어있고 책임만가입되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일단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사고를당해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지요?

전 오른쪽 팔골절을입고 수술을한 상태입니다.  곧 퇴원하려고하는데  소송을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질문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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