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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24 15:54
조회수
1,520
제목

[부상사고] 중상사고향후대처방안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측골반골절, 경비골원위부분쇄골절, 수술후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이번달초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 파란색신호에 길을건더다 1톤 봉고차량이 신호를무시하고 그대로 사고를 내어, 제 동생이 골반과 다리 양쪽에 심한 골절을 입고 현재 수술을받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다리는 철심박는 수술을하였고, 골반은 고정하여 침대에서꼼짝 못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진기간 12주가 나왔고, 현재 경찰에 신고한후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장 간병이 필요하여 개인간병인을 사용하고있는데, 한동안은 계속 대소변을받아내고 간병인을 사용해야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간병인비용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동생이 아직미혼이고, 가족들이 간병할 입장이 아니어 개인간병을 쓸경우 한달에 지불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됩니다.

병원주치의는 발목뿐만아니라 골반도 나중에 후유증이남을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앞으로 동생이 보험사를상대로 후유증보상을 다받을수있을까요? 소송까지 해야만 유리한가요?

또한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도 해야하는데 언제 어떻게대처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전문가의조언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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