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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05 18:34
조회수
1,485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금문의드림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3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측골반골절과 경비골원위부골절, 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어머니 사고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사고는 파란불에 힝단보도를 건너시던 어머니를 가해차량 제네시스 승용차가 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양쪽 골반을 심하게 다치셨고, 다리 발목뼈도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골반은 수술을 하지 않으셨는데, 발목은 핀고정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침상에서 움직일수가 없어  대소변을 가족이 받아 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간병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초기진단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합의도 걸려있고, 보험사와도 해결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간병인비용도 형편상 간병인을 써야 하겠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합의금이나 앞으로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지금이라도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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