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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08 14:26
조회수
1,619
제목

[부상사고] 채무부존재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8006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3년 2월 12일 쇼핑몰 쇼핑을 한 후 주차장에서 차의 시동도 켜지 않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시트에 걸터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차량이 후진 이동 중에 제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아서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상당하였고 9월까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했지만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제가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후진 속가 매우 느림, 상해를 가할 만큼의 충격이 아님.

2. 피해자가 충돌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

3. 교통사고 상해위험 분석서를 참고한 결과(속도변화:3.7 km/h, 평균가속도: 0.6g 미만) 부상 위험은 거의 없음

4. 피해자가 경추부 관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고 발생 20여일 전 2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이것은 판사가 과거 이력을 착각하여 잘못 기입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고일 : 23년 2월, 판결문 치료 사실 : 22년 1월


저는 판결문의 논리가 시작점부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사고로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합의금 등 별도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항소할 계획인데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저희는 중상해개호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인으로

문의자분의 사안에 대해 도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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