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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28 13:23
조회수
1,382
제목

[사망사고] 아버지께서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312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사망/심정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께서 화물플랫폼에서 콜을 잡고 물건을 상차하러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셔서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차량은 아버지 소유는 아니었고, 저녁에 gs배송일을 하시는데 gs배송업체 차량으로 아버지는 화물차량 번호판을 임대해서 배송업체에 일정금액 돈을 주고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오후에는 그 차량으로 콜을 잡아서 따로 일을 하곤 하셨는데,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물건을 실으러 가는 중 사고 발생)


어머니 이름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모든 세금신고는 다 어머니쪽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득증빙이 어떤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받아 산재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2. 아버지가 개인 승용차 자동차보험이 있으신데, 특약조건에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있긴한데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인 부분이라 개인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의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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