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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02 19:37
조회수
1,224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6211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수손상. 수술은 안함. 입원은 약 33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차대차 사고 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병원에서 척수손상 으로 14주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상대방을중상해 치상으로 기소 했습니다. 제 주치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상태는 척수 손상인데 영상 자료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패소 했으나 검사님께서 항소를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조는 아직도 병원으로 치료 받으러 다니는 중 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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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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