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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11 15:36
조회수
1,215
제목

[부상사고] 교차로신호위반과실

피해자생년월일
1977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임대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일방과실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경골골절,우측요골골절,늑골골절/ 다라와 팔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형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순간신호를 착각해서 반대편 교차로 진행차량과 충돌하시면서 신체 여러부위에 골절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저희형님께서는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있었지만  약간씩 다리를 절뿐 일상생활이나 운전에 지장이 없이  사회활동도 하시면서 살아 오셨습니다.  상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제동도 하지않은채 그대로 저희형님차량과  층돌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형님이 신호위반하여 일방과실사고라하여 치료비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과실이 100%로 전혀 보상을 받을길이 없을까요?

위로금이라도 혜택을 받을수없을까요?

물론 신호를 위반한  형님잘못이 크다고 보지만 상대도  안전운전을  제대로하지않은 과실을 물을수  없나요?

너무도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의내용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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