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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24 12:42
조회수
1,684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역주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5.03.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해외가이드가 한국에서 소득이 잡히질않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한 금액은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작년11월18일 김포시 통진읍 에서 저희는 직진차량으로 집에 가전길에 음주운전역주행사고로 차는 폐차됐고 저희는 병원에 2주입원했슺니다.제차는 폭스바겐티구안이어서 차가 사람을 구했는지 동생. 조카 .저 셋이 탔었고 저희모두 뇌진탕. 조카는 얼굴을 다쳤으나 폐차된사고에도 2.3주 정도 나왔지만 지금도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조카는 얼굴상처때문에 레이저치료중이구요. 정신적트라우마로 힘든시기이나 아직 상대쪽에서는 민사합의조차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자기 딸도 태우고 만취상태로 운전했고 저희는 2대 차량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라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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