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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20 13:36
조회수
2,000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개문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동승자가 차량에 내릴려고 문여는순간 상대방 오토바이가 와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6주진단 중수골 골절이라고하며 수술 받았다고합니다.

제가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들어둔상태에서 사고난거라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접수를 진행해서 조사를 다 받은상태 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상대방이랑 합의를 우선 해보라고해서 상대방측에 전화해서 형사합의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700만원 가량 불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이 중상해 입은 상태도 아니고 음주,뺑소니, 이런거 일체 안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부른 상태입니다.

혹시 형사합의 를 안하고 형사벌금을 받게 된다면 벌금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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