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2 11:19
조회수
1,480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건너던중 부상

피해자생년월일
1985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6,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박골골절후 수술후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며칠전 밤10시경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 파란신호에 횡단하던 중에 싼타페차량에 사고를 입었습니다.

사고로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가 불가하고, 저는 상박골골절상을 입고 금속고정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직장에는 병가를 낸 상태인데, 당분간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기간중 급여손실에 대해 휴업손실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그청구시 제과실도 일부 적용이 되나요?

가해자는 신호위반에 대해 형사합의를 해야할것 같은데 형사합의시 유의할점은 없나요?

향후 치료가 종결된후에 장해보상금을 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저정도의 사고건은 소송을 할만한 건에 해당 되나요? 

사고피해에 대해 여러가지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전문가의 답변을 구한후 대처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