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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21 09:50
조회수
1,500
제목

[부상사고] 척추압박골절

피해자생년월일
7307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8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압박요추1번 유합술진행 영구장해 진단받음 입원기간 6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한시장해 8년정도 18000만원 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2월5일 후미추돌 교통사고 피해자로 척추압박골절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상태이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며 보상철차 진행중입니다 보험사는 택시공제조합이고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를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거주지역은 대전이며 저는 만50세 입니다 소송을 고려중인데 상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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