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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09 18:17
조회수
1,434
제목

[개호사고] 합의시점과 사건의뢰방법

피해자생년월일
1979년5월1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 월 약5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경막상출혈, 뇌실질내출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보름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인차량 조수석에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상대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희 형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머리수술을 받고 현재 두개골은 덮지 않은 상태입니다.

눈은 뜨고있으나 사람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병실로 옮겨 개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관을 통해 유동식으로 하고있고 자가호흡중입니다.

앞이 너무 막막해 지금은 아무생각이 나지않습니다. 

저희 사고건의 경우엔 언제 어떤식으로 사건을 위임해야 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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