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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27 10:01
조회수
1,650
제목

[부상사고]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피해자생년월일
198912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0600, S134, S3350, S434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30

본문

2023년 6월 27일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병원에 7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있어 1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와 ct를 찍어보았지만 지금까지도 어지러움 증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한방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 1회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230만원 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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