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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8-09 18:44
조회수
1,34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1.09.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급 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아니면 9:1로 과실 일부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골절 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00,000

본문

안녕하세요 남편이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다발성 골절을 입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3개월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 일로 실직을 하였고 아직도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12,000,000원 제시해서 너무 어이없어서 전문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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