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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09 20:16
조회수
1,618
제목

[부상사고] 전치12주

피해자생년월일
1984.03,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족골 분쇄골절 및 리스프랑인대파열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vs자동차이며 본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보험 만기인줄 모르고 타고 갔다가 사고가 났으며 2차로에서 포켓차로(3차로)발생 하는 기점에서 후방에 있던 제가 차선 변경을 먼저 하여 가던중 2차로에있던 차량이 제 옆뒷부분을 접촉하는 사고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은 100%과실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교통조사계에서 조사진행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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