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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22 16:32
조회수
1,491
제목

[부상사고] 무단횡단사고 소송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5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일당1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전방십자인대,외측부인대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올 2월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파란신호에 건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고 채 다건너지못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에 받쳤습니다.

이로이해 다리가 심하게 골절을 입었는데, 제가 무단횡단이라 과실이 커서 보상금을 많이 못받는다고 주변에서 이야길 합니다.

지금은 수술을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빨리 퇴원을 해야하는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한동안 목발로 지내야하고 앞으로 후유증으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소송으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어떻게든 소송을 해서라도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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