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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09 10:32
조회수
1,605
제목

[부상사고] 친구가 음주음전피해자인데 합의금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정확히 모릅니다.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차선변경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손목 자상및 접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친구가 차선변경을 하다 뒤에서 온 차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온 차량 속도가 줄어들지않고 그대로 박아서 현재 손목쪽 부상이 있습니다. 뒤에서 박은 차량은 음주운전 상태였고 차량도 본인소유가 아니며 심지어 보험도 없었어요. 경찰은 차량변경한 친구차가 무조건 가해자이고 음주운전은 별개의 건이라 따로 처리한다고 해요. 친구는 장기렌트를 한 상태인데 보험쪽에서 합의금(병원비) 100만원으로 다 정리하라고 서류를 보내왔어요. 제가 궁금한건 뒤의 차량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면 앞차가 차선변경때 속도를 줄여서 부상을 최소화했을텐데 음주음전이었기에 속도를 못줄여 부상을 당한건데 왜 경찰은 음주는 별개의 건(접촉사고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거처럼)으로 친구를 가해자로만 모는걸까요? 그리고 합의금도 100만원이 합리적인 금액인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ㅡㅜ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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