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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0 11:50
조회수
1,531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08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23년 3천8백으로 소득잡혔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2023년 6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사고인데 교차로에서 본인 직진 상대오토바이 반대차선 비보호 좌회전


둘다 황색불에 지나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 책임보험이고 제 자동차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였고


경찰서에선 제가 피해자로 조사가 끝났지만


보험사에선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다 신호위반이라 5:5 주장하다가 제가 그러면 경찰서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정해져야


보험사에서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나왔고 그런데


5:5 과실로 잡는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검지손가락 인대? 끊어져서 수술하고 진단 6주 받았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불편하구요


지금까지 5:5 과실 인정 안한다고 하니 6:4까지는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트브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어디는 황색불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신호위반이 맞다고 하고 그리하여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술비 등등 다 제 돈으로 지불했고 하나도 보상을 못 받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글에 두서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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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으시기에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본인의 과실을 공제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황색등에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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