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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3 00:30
조회수
1,538
제목

[부상사고] 개인택시 후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4.1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저의 보험사는 상대과실 100프로 라도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직 병원 못갔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접부 사실이 아직 없네요

본문

6월12일 우후 7시경 전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상대는 개인택시 인데요 저는 걸널목 정지선에 서있었고 택시는 홍단보도 걸쳐서 정차한 상황 보행자가 있으니 택시가 후진하다 서있던 저를 충격했는데요 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공재조합에서도 현장에 나왔었고 제 보험사와 경찰도 나와서 초동수사를 했는데요 저도 경미하지만 다쳤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 이야기 하며 보험접부 안해줍니다 경찰서 가서 사고조사 해야할까요?? 걸널목에서 걸쳐있다가 후진사고는 도교법 몇조 위반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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